2025 사업연도 결산 및 세무조정을 위한 개정판을 내면서 이 책은 영리내국법인의 결산과 법인세 세무조정을 염두에 두고 조세와 기업회계의 실무전문 가에 의해 기획된 것으로서 철저하게 실무적 의도하에 출간되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 유용성이 낮은 법인세의 기초이론과 법인세 세무조정시 활용도가 거의 없는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여 그 양적인 부담을 대폭 줄였으며 기업회계와 법인세의 핵심부분만을 알 기 쉽게 전개함으로써 조세전문가와 실무자들의 법인세에의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저서의 체계 및 그 내용의 구성에서도 종전의 경향에서 벗어나 가능한 한 찾아보기 쉽고 전적으로 독자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법인세와 기업회계를 조화롭게 비교 설명하고,
아 울러 법인세의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 합리적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체크포인트를 요약 정리함으로써 업무효율성과 시간절약을 극대화하도록 설계되 었음이 다른 실무서와 차별화되는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 관점에서 과감하게 생략된 법인세와 기업회계의 부분은 관련 지식의 영역을 넓혀 나 가고자 하는 개개인의 몫으로 남겼으며, 생략의 미덕으로 인해 이 책이 특별히 더욱 어려워지거 나 실무적 의도를 갖는 이들의 법인세에의 접근을 힘들게 하고 있지 않음은 저자들의 오랜 경험 이 녹아들어서일 것입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기획․출간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irst 세법의 이해, Second 기업회계의 설명, Third 사례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실무의 수록 : 계정과목별 세무조정의 설명에 있어 본서는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의 내용을 먼저 설명하고 나중에 기업회계의 회계처리에 대해 설명하는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는 세 법에 대한 기본개념 및 내용 등을 이해하고 실제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조정을 이해하는 것 이 실무자들의 이해도를 훨씬 증가시킨다는 저자들의 오랜 실무경험에 의한 것입니다.
2. 2025년 적용 개정세법과 유권해석 등의 수록 : 본서의 출간일 현재까지 개정된 세법과 최 근 주요 유권해석 등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저서 앞 개정세법 부 분에 최근의 법원판례, 조세심판결정사례 및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일괄취합 하여 기재하였으므로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본서 출간 이후 법 개정 및 유권해석 등의 확인: 본서의 출간일 이후 나오는 유권해석 및 법의 개정내용은 본서의 출판사인 경제법륜사의 사이트(www.only2top.co.kr)에 접속하 4 2025사업연도 결산을 위한 개정판을 내면서 셔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저자들이 지속적으로 새로 나오는 유권해석 등을 법인세신고 일 전까지 확인하실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4.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일관된 해설, K-IFRS는 보론에서 설명, 중소기업회계기준의 반영 : 2011년부터 종전의 기업회계기준이 상장법인이 적용하는 K-IFRS와 비상장법인 이 적용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법인세 세무조정과 결산 관련 실무서 의 집필 및 결산 강의에서 이로 인한 실질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기업회계를 설명하는 시작 부분에서 양 회계기준의 차이점에 대한 비교 요약표를 첨부하여 양자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본문의 내용 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설명하였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점이 있는 K IFRS에 대한 내용은 해당 부분의 보론 등에서 그 차이점과 관련 세무조정에 대해 설명함 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일관된 회계처리에 따른 본서의 내용 및 강의를 접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성 전개하였습니다.
5. 2018년 최초적용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제1115호 「수익인식」 및 2019년 최 초적용 K-IFRS 제1116호 「리스」 상세설명과 관련 세무조정 : 2018년․2019년에 K IFRS가 개정되어 금융상품, 수익인식 및 리스의 회계처리가 변경되었습니다. 실무자들을 위하여 주요 개정내용과 종전 회계처리와의 차이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세무조정을 기술하였습니다.
6. 다양한 사례 위주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수록 : 기업회계와 관련하여 가급적 많은 사례 를 수록하여 분명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또한 각각의 회계처리에 대한 세무조정을 상세한 설명과 함께 덧붙여 실무자의 입장에서 완벽하고도 충실한 결산 및 세무조정이 가능하도 록 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본서에 수록된 회계 및 세무처리의 주요 내용의 예를 들면 다 음과 같습니다. 1) 연구․개발비의 회계처리 및 관련 세무조정 기업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되는 연구비와 무형자산으로 계상되는 개발비의 구분기준에 대한 상세설명 및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세무조정 유권해석을 설명하며, CPA 초도감 사시 개발비감액 수정처리에 대한 경정청구 및 기업회계상 개발비에 해당되는 지출을 연구비로 회계처리한 경우 한도초과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는 법인세법의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검토하였습니다.
2) 2019년 최초적용 K-IFRS 제1116호 「리스」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2019년부터 K-IFRS상 리스의 회계처리 중 운용리스가 폐지되어 모든 리스거래는 금융 리스로 회계처리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사무실 임대차거래가 리스거래에 해당되 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법인세법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 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에 대해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를 동일금액으로 인식하도록 개정된 바 이에 대한 내용(특히 이연법인세 자산․부채의 법인세비용 대체)에 대해 상세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사례를 제18장 「보론」에 게재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3) 자기주식취득에 대한 심층분석(「소득세법」상 소득의 구분 및 상증법상 주식평가) 2012.4.15. 이후부터 「상법」의 개정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전면 허용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자기주식의 양도자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의 구분, 과점주주의 취득세부과 및 자기주식의 평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현재까지의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을 통해 합 리적인 처리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 자기주식의 취득을 무수익자산의 취득 및 가지 급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 바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의 대법원판례에서 주주 간의 의견대립으로 인한 자기주식의 취득은 배당소득 으로 판결이 났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며, 배우자에게 6억원 상당액의 회사주식을 증여 하여 자기주식으로 양도한 경우 증여자에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하는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 및 배우자가 자기주식양도대금을 다시 증여자에게 증여, 대여 등이 발생시는 과세하는 최근 판례 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의 평가방법 「법인세법」의 내용을 적용시 많은 부분에서 비상장법인주식의 시가평가에 대한 문제가 발 생하게 됩니다. 실무자님들이 교재를 통해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상 세한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경제법륜사 홈페이지에 첨부)을 설명하였습니다. 5) 법인 관련 상법에 대한 주요내용 및 회계와 세무처리 2012.4.15. 이후 적용되는 개정상법의 주요내용인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자본준비금 의 배당처분 가능, 자본준비금의 결손보전순서 변경 및 배당가능이익 계산시 미실현이 익의 차감(파생상품평가손실은 상계 가능) 등에 대한 내용 및 이에 따른 구체적인 회계 처리와 세무조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금융자료발생 대부분의 비상장법인에서 발생하는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에 대해 실지 현금 등의 수수가 이루 어지지 않고 회계처리상으로만 수입이자의 처리가 이루어 지는 경우 세무상 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여로 처분되는 경우 및 동일자에 인정이자해당액을 대표이사에게 대여 후 이를 즉시 인정이자회수액으로 처리하는 경우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7) 상법상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의제배당)과 감액처리(배당금 지급) 상법상 자본준비금은 기업회계상 자본잉여금을 의미하며 자본전입과 감액처리할 수 있 는데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에서 제외되는 자본준비금의 범위와 배당금수취시 익금불산입 으로 처리되는 자본준비금의 범위에 대하여 상세 설명을 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 상환우선주발행시 계상된 주식발행초과금(상환처리된 경우)과 합병차익에 포함된 3% 재 6 2025사업연도 결산을 위한 개정판을 내면서 평가적립금의 배당금지급시 익금불산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되었는바 이에 대한 충 실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현재 쟁점되고 있는 자본준비금의 이익잉여금의 대체여부 및 시기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였습니다.
8) 법인소유 부동산(사택)의 최대주주이용시 관련 규정 검토 법인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 후 최대주주가 이를 이용하는 경우 과세관청은 부동산취득자금 을 최대주주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부동산은 업무무관으 로 보아 관련규정을 적용한 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이는 회사소유자산인 사택에 해당하므 로 유지․관리비용의 손금불산입규정과 임대료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가지급금과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9) 임원급여 및 퇴직금의 손금산입한도 및 퇴직소득 정산방법 최근 법인의 최대주주인 임원에 대한 급여(성과급)와 퇴직금에 대한 조사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임원급여(성과급) 및 퇴직금의 손금산입 한도규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최근 임원의 고액연봉에 대해 동일업종의 평균연봉을 초과한 급여에 대해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고 한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출자임원에 대 하여도 DC납입시 퇴직금해당액보다 많은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에도 손금인정되는 내용 의 유권해석과 동일회사(또는 계열회사 전출입)에서 퇴직금을 2회 이상 받을 경우 이를 합산하여 퇴직소득세를 정산시 상당액의 세액을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사례와 함께 설 명하였습니다. 또한 미등기임원에 대한 퇴직금해당액의 검토와 법인세법상 한도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까지 손금으로 인정되었던 임원퇴직금중간정산금액은 추후 퇴직금을 지급 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전제로 손금인정되었는데 이를 2016년 이후 기간분의 퇴직금을 지급시 과세관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할 수 없고 신의칙의 원칙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세심판원의 2021년 결정사례에 대하여 심도있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주는 무주택임원의 주택취득시 주택 취득금액이 중간정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중간정산액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한다는 기재부의 새로운 유권해석을 첨부하였습니다.
10) K-IFRS상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한 완벽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사례첨부 K-IFRS의 적용에 있어 가장 어려운 금융상품(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다양한 회계처리사례를 첨부하였습니다(상환전환우선주, 신종자본증권, 금융상 품의 제거 및 금융보증거래 등). 또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조정처리를 제시하여 금 융상품에 대한 완벽한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최근의 한국회계기준원 금융상품 기준서 정착지원 TF 논의내용(10차)에서 비상장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에 대해 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기업이 자체적으로 공 7 정가치를 평가하여도 된다는 내용 및 중요성의 원칙적용과 매매시 매매가액과 공정가치 금액이 상이하여 FVOCI금융자산의 경우에도 처분손익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 및 사례를 첨부하였습니다.
11) 기업회계와 세무상 손익귀속시기차이 및 총액주의에 의한 수입금액조정명세서작성 기업회계와 세무상 손익귀속시기차이에 대한 다양한 사례 및 세무조정처리 및 총액법 (유통업체의 수수료매장에 대한 기업회계상 순액에 의한 수입처리 및 유상, 무상사급처 리에 의한 회계처리와 「부가가치세법」상 차이 및 총액법에 의한 「법인세법」의 처리차 이)에 의한 수입금액조정명세서의 작성실무에 대해 실지 작성사례 및 백화점 의류판매 업의 경우 법인세법의 기업회계수용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12) 기존 유권해석의 삭제여부 전면 검토 본 저서에서는 많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과세관청의 새 로운 해석으로 기존의 유권해석이 삭제된 경우가 많았으나 저자의 게으름으로 일부 삭 제된 유권해석이 첨부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본 저서의 출간을 담당하고 계시는 경제법륜사의 김현영상무님이 모든 첨부된 유권해석의 개정여부를 확인해 주셔 서 개정 또는 삭제된 유권해석을 전부 수정하여 수록하여 2023년판부터 올바른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김현영상무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또다른 한분의 저자였음을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13) 사업결합(합병 등)에 대한 회계처리 및 세무상 영업권의 인정여부 합병 등의 사업결합이 발생된 경우 기업회계상 취득법에 의한 회계처리 및 영업권의 상 각 여부에 대해 설명하며 세무상 일정요건을 구비한 적격합병과 일정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비적격합병시 합병매수차손익의 처리와 자산조정계정에 의한 세무조정과 영업권의 인정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인 회계처리와 세무조정사례를 첨부해 설명하고 있으며 K-IFRS 적용 이후 발생한 영업권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무형자산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적격합병의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영업권이 자산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과 자산의 시가평가차액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의 계상과 이의 영업권에의 합산 및 관련 세무조정 에 대한 완벽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특히 사업양수도시 양수도대가산정을 전문평가기관의 DCF법(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 여 기업가치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양법인간의 합의로 양수도대가를 결정하고 이 에 순자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업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세무상 영업권으 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도 검토하였습니다. 8 2025사업연도 결산을 위한 개정판을 내면서
14) 조세범처벌법대상 사기 그밖의 부정행위 해당사례 최근들어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40% 적용되는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그밖의 부정행위에 대한 다양한 판결, 결 정사례 등을 첨부하여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15)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해당사례 후발적사유가 발생시 경정청구기간에 불구하고 경정청구가 가능한 바 이에 해당하는 구 체적 사례를 법령해석기준과 함께 첨부하여 후발적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를 판 단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최저한세적용 및 결손으로 세액공제이월액이 발생되는 경우의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세법 개정내용에 대하여도 검토하였습니다.
16) 통합고용(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사례 및 추징사례 추가 2023년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2021․2022년분의 추가공제는 고용증대세액공제 를 적용하고 2023년분의 당기분공제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계산사례를 추가하여 설명하였고 양 세액공제에 대한 차이점에 대하 여도 충실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본 세액공제에 대하여는 전체를 다시 집필하는 마음으 로 모든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고 주장드립니다.
17) 불균등 증자(제3자배정 포함) 및 개인주식양도시의 증여세 등 검토 불균등 증자시 대상자가 법인․개인으로 구분하여 사례별 증여세 및 법인세과세방법 등 에 대해 설명하였고 회사의 대주주인 대표이사가 임직원에게 회사주식을 저가․고가로 양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여세 및 법인세과세에 대해 상세한 사례별 설명을 통해 검 토하였습니다.
18) 불균등 증자․감자시 상증법 제45조의5 적용 검토 최근 특수관계인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 특수관계인의 자녀가 대주주인 법인이 불균등(또는 제3자 배정) 증자 또는 불균등 감자(저가감자)로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그 대주주인 자녀에 대해 상증법 제45조의5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개정 세법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19)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차익은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대상이며 이의 배당금 지급은 주식발행초과금과 함께 세무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의 상세한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20) 이연법인세회계에 대한 상세 설명 많은 분이 이연법인세회계에 대한 설명을 원하셔서 독자 분들이 실무상 어려움을 겪는 사례별로 충분한 설명을 「 Expert Opinion Summary」에서 드렸으며 이의 종합사례 및 주 석기재 사례를 첨부하였습니다.
21) 자기주식 소각 시 증여세 및 법인세 과세 특정주주가 무상 또는 저가로 회사주식을 감자 시 자기주식 보유분에 대해 특정주주의 특수관계인 개인주주에 대하여는 상증법 제39조의2에 의한 증여세가 과세되며 법인주주 에 대해서는 이익분여에 의한 법인세가 과세됨을 설명하였고 회사가 보유중인 자기주식 을 소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증여세와 법인세가 과세됨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22) 창업중소기업 감면규정의 개정내용 2026년부터 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상세설명과 2025 년부터 적용되는 신설된 감면한도 규정 및 통합고용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 배제규정의 적용시기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23)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인정 여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18년부터 기재부의 유권해석으로 손금불산입대상에 포함되었습 니다. 그러나 2023년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손금산입항목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 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역시 출판사 사이트에 신속히 게재하도록 하 겠습니다. 본서가 우리나라 법인결산과 세무조정의 교육 및 실무에 일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지식을 나누고자 하는 조그마한 나눔의 용기에서 그 집필을 시작하여 이제 그 몇 걸음을 내디디 기는 하였으나, 기대만큼의 성과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2025년 현재 41년을 공인회계사로의 삶을 보내고 있는 저는 절세연구소(5086674@hanmail.net, 02-508-6674)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권승계 등 다양한 내용을 상담 및 승계처리 등의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심있으신 많은 분들의 연락도 함께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독자제위의 서평에 대하여는 겸허히 수용하여 더욱 개선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마지막으 로 본서가 빛을 보게 되기까지 힘을 같이 보태고 함께 고생하신 경제법륜사의 곽한영 사장님, 김현영상무님과 편집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5. 10. 20. 저자 공인회계사 이항수 드림
<목차 >
❖ 2025 개정세법 주요 내용 43
Ⅰ. 법인세법 개정내용 43
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내용(법인세법 관련) 64
Ⅱ. 2026 세법개정(안) 중 2025년 소급적용내용 93
❖ 최신 판결․결정사례 및 해석 99
제1부 총 설
결산 확정과 법인세의 신고․납부 등 119
제1절 결산의 확정 119
Ⅰ.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의 체계와 적용 119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119
2. 일반기업회계기준 120
3. 중소기업회계기준 120
Ⅱ.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결산 확정 120
1. 외부감사대상 법인 120
2. 결산 확정절차 121
Ⅲ.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법인의 결산 확정 123
제2절 법인세의 신고․납부절차 등 124
Ⅰ. 관할세무서(=납세지) 125
Ⅱ.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125
1. 일반적인 경우 125
2. 외부감사 미종결로 결산 확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 126
Ⅲ. 법인세 신고시 제출서류 126
1. 일반법인의 제출서류 126
2. 기능통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법인의 제출서류 128
3. 합병․분할로 해산하는 법인의 제출서류 128
4. 해외직접투자를 한 법인의 제출서류 128
5. 지출증명서류 합계표 134
6. 그밖의 제출서류(Ⅰ):「법인세법」 136
7. 그밖의 제출서류(Ⅱ):「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44
Ⅳ. 전자신고와 제출서류의 축소 157
1. 전자신고 157
2. 전자신고시 제출서류 축소 159
Ⅴ. 성실신고 확인대상 160
1.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 160
2. 성실신고확인자 161
3.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161
4.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최저한세 적용 제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161
5. 상기‘1. (1)’해당법인의 산출세액 161
6. 제출서류 161
Ⅵ. 법인세의 납부 163
1.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 163
2. 분 납 163
Ⅶ.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164
1.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 있는 법인 165
2.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165
3.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166
4. 신고․납부 등 167
5. 농어촌특별세의 세무처리 169
6. 세무조정서식 및 절차(법인세법에서 별지서식규정) 169
Ⅷ.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171
1.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 172
2. 사업연도 172
3. 법인종류별 납세의무 172
4. 법인지방소득세(내국법인)의 계산절차 172
5. 납세지 176
6.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 176
7. 법인지방소득세의 확정신고와 납부 177
8. 법인지방소득세 수정신고 등 179
9. 특별징수의무 180
10. 가산세 181
제3절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185
Ⅰ. 기한 후 신고 185
1.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추가자진납부 185
2. 기한 후 납부 185
3.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결정 185
4.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186
Ⅱ. 수정신고 186
1. 수정신고에 따른 추가자진납부 194
2.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 194
3. 수정신고의 효력 195
Ⅲ. 경정청구 195
1. 원 칙 195
2. 후발적 사유의 경우 196
3. 경정청구의 효력 및 결과의 통지 201
4. 불복청구의 제기 201
법인의 분류, 법인세의 종류와 소액주주 등 205
제1절 「법인세법」상 법인의 분류 205
1. 조합법인 등 205
2.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206
3. 외국법인 206
제2절 「법인세법」상 법인세의 종류 207
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207
Ⅱ.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207
Ⅲ.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207
Ⅳ.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207
제3절 소액주주와 지배주주 208
Ⅰ. 소액주주 208
Ⅱ. 지배주주 208
제4절 중소기업의 범위와 세제지원 210
Ⅰ. 중소기업 해당사업 210
Ⅱ. 규모기준(매출액기준) 211
Ⅲ. 중소기업 졸업기준 213
Ⅳ. 독립성 기준 214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214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220
Ⅴ. 중소기업 적용유예 220
1.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경우 220
2. 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21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시 적용유예 221
Ⅵ.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222
1. 법인세법상 지원 222
2.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내용 요약 222
Ⅶ.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225
1. 「중소기업기본법」 225
2. 「조세특례제한법」 227
Ⅷ. 중견기업판정기준 227
Ⅸ. 중소기업 회계처리특례 228
1. 적용대상 228
2.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표시 228
제5절 이월과세와 과세이연 233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235
제1절 순자산증가설과 세무조정 235
Ⅰ. 순자산증가설에 따른 소득의 계산 235
1. 익 금 236
2. 손 금 236
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및 세무조정 237
1.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237
2. 권리의무확정주의 238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조정 239
제2절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구조 241
Ⅰ.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241
Ⅱ. 과세표준의 계산 242
Ⅲ. 산출세액의 계산 242
Ⅳ. 차감납부세액의 계산 242
제3절 법인세 세무조정 245
Ⅰ. 세무조정흐름도 245
Ⅱ.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246
1. 결산조정 246
2. 신고조정 248
Ⅲ. 외부세무조정과 자기세무조정 250
제4절 소득처분 251
Ⅰ.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액(=증가된 소득)의 소득처분 252
1. 사내유보 252
2. 사외유출 256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소득처분 259
4. 원천징수시기 특례와 소득귀속자의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260
Ⅱ. 손금산입 또는 익금불산입액(=감소된 소득)의 소득처분 265
1. 유보(△유보) 265
2. 기 타 266
3. 출자의 증가(△출자의 증가) 266
제5절 법인세비용(이연법인세) 271
Ⅰ. 의 의 271
1. 법인세회계의 의의 271
2. 법인세회계 적용범위 271
Ⅱ.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차이 272
1. 세율적용 272
2. 이연법인세자산 인식요건 272
3. 유동성분류 273
4. 법인세수익표시 273
5.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부채관련 이연법인세 273
Ⅲ. 법인세비용 회계처리 등 273
1. 법인세비용의 계산절차 273
2. 이연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정 여부 276
3. 이연법인세자산․이연법인세부채의 인식 277
4. 법인세의 기간 내 배분 289
제2부 익금 및 익금불산입 항목과 그 세무조정
익금 항목 299
제1절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 299
Ⅰ. 사업수입금액 300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수입금액 300
2. 임직원에 대한 할인금액 300
3. 추계결정시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300
Ⅱ. 자산 또는 자기주식의 양도금액 301
Ⅲ. 자산의 임대료 301
Ⅳ. 자산의 평가차익 301
Ⅴ. 자산수증익과 채무면제익 303
Ⅵ. 손금에 산입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304
Ⅶ. 자본거래를 이용한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분여이익 304
Ⅷ.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 등 304
Ⅸ. 그 밖의 수익으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04
제2절 의제익금(擬制益金) 306
Ⅰ. 유가증권의 시가 미달 매입차액 306
Ⅱ. 간접외국납부세액 312
Ⅲ. 동업기업 소득금액 배분금액 313
Ⅳ. 의제배당(擬制配當):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314
1. 내 용 314
2. 유상감자 또는 사원의 퇴사․탈퇴, 법인의 해산에 따른 의제배당 314
3.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 수취(이사회결의) 316
4. 합병 및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의제배당 320
5.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따른 해산시 의제배당 321
6. 익금산입의 시기 321
7. 의제배당으로 취득한 금전 외 재산의 평가 321
Ⅴ. 부동산임대 주업법인 중 차입금과다법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327
1. 적용대상 327
2. 간주익금의 계산 328
익금불산입 항목 333
제1절 「법인세법」상 익금불산입 항목 334
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 334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334
2. 감자차익 337
3. 합병차익과 분할차익 338
Ⅱ. 자산의 평가이익 339
Ⅲ.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이미 과세된 소득 339
Ⅳ. 법인세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환급 또는 충당액 339
Ⅴ.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339
Ⅵ.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339
Ⅶ. 이월결손금에 충당된 자산수증익과 채무면제익 340
Ⅷ. 연결자법인 또는 연결모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았거나 받을 법인세 상당액 342
Ⅸ.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342
1. 자본준비금(기업회계에서는 자본잉여금) 배당시 익금불산입대상 342
2. 유권해석 344
Ⅹ. 수입배당금액 347
1.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액 347
2.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 355
3.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355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익금불산입 항목 359
Ⅰ.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익금불산입 특례 359
Ⅱ.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 특례 359
1. 개 요 359
2. 환입(=익금산입)시기와 방법 359
3. 제출서류 360
Ⅱ. 그밖의 것 360
제3부 손금 및 손금불산입 항목과 그 세무조정(1)
손금 항목 365
Ⅰ. 판매한 상품 등의 매입액과 그 부대비용 368
Ⅱ.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368
Ⅲ. 임직원의 할인금액 368
Ⅳ. 특수관계인 간 사업양도․양수시 시가미달 취득분 유형․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상당액 369
Ⅴ. 자산의 임차료 370
Ⅵ. 자산의 평가차손 370
Ⅶ.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371
Ⅷ. 광산업의 탐광비 371
Ⅸ. 무료진료권 또는 새마을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 371
Ⅹ. 무상기증하는 잉여식품의 장부가액 371
ⅩⅠ.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외시찰훈련비 372
ⅩⅡ.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등 372
ⅩⅢ. 주식매수선택권 등 행사․지급비용 보전금액 372
ⅩⅣ.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관련 금액 373
ⅩⅤ.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에 따른 기여금 373
ⅩⅥ. 유족에 지급하는 학자금 등 374
ⅩⅦ. 사내근로복지기금등에 출연한 금품 374
ⅩⅧ. 제세공과금(외국자회사익금불산입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외국법인세액 포함) 374
Ⅹ 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책임준비금 증가액 비용으로 계상된 금액 374
ⅩⅩ. 그밖의 손비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75
손금불산입 항목 379
Ⅰ.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380
Ⅱ. 주식할인발행차금 380
Ⅲ. 법인세 등(법인세비용) 380
Ⅳ.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81
Ⅴ.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미납부간접세 381
Ⅵ.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에게 지급하였거나 할 법인세 상당액 381
Ⅶ. 벌금․과료․과태료 381
Ⅷ.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세액과 강제징수비․가산세 등 382
Ⅸ.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 384
제4부 자산․부채의 취득가액과 평가 및 손익의 귀속시기
자산․부채의 취득가액 389
제1절 자산의 취득가액 389
Ⅰ. 매입자산의 경우 389
Ⅱ. 자기가 제조․생산․건설한 자산의 경우 392
Ⅲ.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현물출자에 따라 합병법인 등이 취득한 자산 392
Ⅳ.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등 392
Ⅴ.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 등 393
Ⅵ.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 393
Ⅶ. 합병․분할(분할합병을 포함, 물적분할은 제외)에 따라 피합병법인 등의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 등 393
Ⅷ.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 394
Ⅸ. 무상 할당받은 온실가스배출권 394
Ⅹ. 무상 할당받은 배출권 394
ⅩⅠ. 그 밖의 자산 394
보 론:기업회계상 증여․교환 등의 경우 취득가액 395
제2절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 396
제3절 취득가액에서 제외되는 것 397
제4절 취득가액의 수정(=자산․부채의 평가) 399
제5절 현재가치할인차금 401
Ⅰ. 장기할부조건부매매 401
Ⅱ. 채권의 조정 401
제6절 신주발행비․사채발행비 및 사채할인발행차금 402
Ⅰ. 신주발행비 402
Ⅱ. 사채발행비 및 사채할인발행차금 402
제7절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403
Ⅰ. 금융자산 403
1. 의의 403
2. 금융자산의 분류 404
3. 금융자산의 최초인식과 측정 408
4. 금융자산의 후속측정 416
5. 손 익 419
6. 금융자산의 제거 420
Ⅱ. 금융부채 422
1. 기준서 적용 422
2. 금융부채와 지분상품(자본) 422
3. 금융부채의 회계처리 430
재고자산의 평가 439
Ⅰ. 「법인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 439
1. 평가방법의 종류 439
2. 평가방법의 선택 및 신고 440
3. 재고자산평가손익의 세무조정 442
Ⅱ. 기업회계상 재고자산의 평가 445
1.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445
2. 재고자산의 종류 446
3. 평가원칙 446
4. 기말재고 원가평가 447
5. 기말재고 저가평가 448
6. 재고자산감모손실 451
7. 재고자산 매입약정관련 손실부담계약 452
Ⅲ. 계속기업의 재고자산 평가 453
보 론:【K-IFRS】재고자산(기준서 제1002호)관련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 및 세무조정 457
유가증권의 평가 461
제1절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 461
Ⅰ. 평가방법의 종류 461
Ⅱ. 평가방법의 신고 및 적용 462
Ⅲ. 저가법에 의한 감액손실의 인정 462
Ⅳ. 유가증권평가손익의 세무조정 463
Ⅴ. 유가증권처분손실의 손금귀속시기 464
제2절 기업회계상 유가증권의 평가 467
Ⅰ.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 467
Ⅱ. 유가증권 468
1. 유가증권의 정의 468
2. 분 류 469
3. 단기매매증권 470
4. 매도가능증권 471
5. 만기보유증권 476
6. 전환권행사시 교부받은 지분증권의 취득원가 478
7. 신주인수권 행사시 교부받은 지분증권의 취득원가 478
8. 손상차손 및 환입 478
Ⅲ. 지분법적용투자주식 481
1. 지분법의 의의 481
2. 유의적인 영향력 481
3. 지분법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요약 482
Ⅳ. 전환증권 484
1. 전환사채(CB) 485
2. 「법인세법」상 처리 489
보 론:【K-IFRS】유가증권 관련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 및 세무조정 497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509
Ⅰ. 「법인세법」상 외화자산․부채평가 509
1. 금융회사 등 509
2.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 510
3. 평가손익의 처리와 평가방법의 변경 512
4. 최초 평가시 환산손익 인식방법 512
5. 외화자산․부채의 상환차손익 512
Ⅱ. 기업회계상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515
1. 외화자산․부채의 외화환산방법 515
보 론:K-IFRS상 화폐성항목에 대한 외환차이 518
2. 해외사업장의 환산방법 519
3. 파생상품 519
손익의 귀속시기 525
제1절 귀속시기의 의의 525
제2절 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526
Ⅰ. 일반원칙 526
1. 권리의무확정주의 526
2.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세법상 적용 범위 526
Ⅱ. 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526
1. 자산의 양도 527
2. 자산의 임대 528
3. 장기할부조건 판매․양도 528
4. 건설․제조 그 밖의 용역(도급공사․예약매출을 포함)의 제공 531
5. 이자소득 등(수입이자․수입보험료․부금․수입보증료․수입수수료) 535
6.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할인액 537
7. 수입배당금 537
8. 금전등록기 설치․사용법인[현금주의] 538
9. 리스료 538
10. 법인이 아닌 조합 등으로부터 받는 분배이익금 539
11. 징발재산의 매도 및 징발보상증권의 양도 539
12. 유동화자산의 양도 및 매출채권․받을어음의 배서양도 539
13. 차액 정산 파생상품 거래손익 539
14. 그 밖의 것 539
제3절 기업회계상 손익의 귀속시기(수입금액) 545
Ⅰ. 상품(부동산 제외)․제품 등 판매손익의 귀속시기 545
1. 일반적인 경우 545
2. 위탁판매 및 시용판매 546
3. 매출에누리와 매출환입 및 매출할인 546
4. 대리관계 550
5. 반품가능판매 554
6. 설치 및 검사조건부 판매 555
7. 상품권 판매에 대한 회계처리 556
8. 장기할부조건부 판매 556
Ⅱ. 부동산과 상품․제품 등 외의 자산처분손익의 귀속시기 557
1. 부동산 557
2. 동산(유가증권 등) 558
3. 처분손익 558
4. 세무조정 558
Ⅲ. 용역제공 등에 관한 손익귀속시기 558
1. 일반기업회계기준상 용역의 손익인식 558
2. 건설형 공사계약의 회계처리 561
Ⅳ. 전기오류수정손익 568
1.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의 작성 568
2. 세무조정 569
제4절 서식작성 571
제5부 손금 및 손금불산입 항목과 그 세무조정(2)
인건비 등 577
제1절 인건비 577
Ⅰ. 인건비의 세무처리 요약 577
Ⅱ. 임원급여 580
Ⅲ.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직원의 인건비 581
Ⅳ. 임원․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지원금 손금인정 583
Ⅴ. 상여금 등 손금불산입 583
1.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583
2. 임원에 대한 상여금 중 급여지급기준초과액 584
3. 지배주주 등에 대한 초과보수지급액 586
4. 손금인정규정 587
5. 그룹 회장단 급여 배분금액 587
Ⅵ. 연차유급휴가의 처리 587
1. 의 미 587
2. 유급휴가의 구분 588
3. 유급휴가의 회계처리 588
4. 기타 장기종업원 급여 591
Ⅶ. 주식매수선택권 등을 부여한 경우 592
1. 주식매수선택권 593
2.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594
3. 상법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595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595
5.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6조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596
6.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부여의 범위 등 597
Ⅷ.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600
1. 현실적인 퇴직 600
2.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605
3.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608
4. 해산수당 등 610
5. 명예퇴직급여 등 610
6.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보험료 610
7.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RSU(양도제한 조건부 주식)을 부여한 경우 611
제2절 복리후생비 612
제3절 여비 및 교육․훈련비 612
제4절 공동경비 613
제세공과금(=세금과 공과금) 619
Ⅰ. 제 세 619
1. 손금에 산입하는 제세 619
2. 자본적지출로 보는 제세 620
3. 손금불산입하는 제세 620
4. 농어촌특별세 621
Ⅱ. 공과금 622
1. 손금불산입 공과금 622
2. 손금인정되는 공과금 622
3. 자본적지출로 보는 공과금 623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625
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동산의 취득․관리․유지․수선비 등 625
Ⅱ. 다른 사람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물 등의 유지․관리비 등 625
Ⅲ. 주주 등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관리비 등 626
Ⅳ.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에 관련되는 비용 628
Ⅴ. 뇌물 등 628
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급여 628
Ⅶ.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등 채권의 처분손실 628
보 론: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과 동산 629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639
제1절 채권자불분명 사채(私債)이자 639
제2절 수령자불분명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 640
제3절 건설자금이자 641
Ⅰ. 건설자금이자의 자본화 641
1. 특정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자본화 강제 641
2. 일반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자본화 선택 641
Ⅱ. 건설자금이자의 계산대상 642
Ⅲ. 건설자금이자의 계산기간 642
Ⅳ.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 차입금이자 등 643
Ⅴ. 건설자금이자의 세무조정 644
1.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액의 세무조정 644
2. 건설자금이자 과대계상액의 세무조정 644
제4절 업무무관부동산․동산과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649
Ⅰ. 업무무관부동산․동산 649
Ⅱ.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649
Ⅲ.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의 계산 652
1. 업무무관부동산․동산가액 652
2. 차입금과 지급이자 652
제5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순서 654
기업업무추진비 657
제1절 기업업무추진비의 의의 및 범위 657
1. 기업업무추진비의 의의 657
2.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657
제2절 기업업무추진비 손금불산입액의 계산 660
Ⅰ. 한도 계산 전 직부인(直否認) 660
Ⅱ. 한도 계산 661
1.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액 661
2. 공공법인의 경우 664
3. 문화기업업무추진비 지출이 있는 법인 665
4.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특례 666
Ⅲ. 자산에 계상된 기업업무추진비의 처리 667
Ⅳ. 현물기업업무추진비의 가액평가 669
Ⅴ. 기업업무추진비의 귀속시기 670
감가상각비 679
제1절 감가상각의 의의와 계산요소 680
Ⅰ. 의 의 680
Ⅱ. 계산요소 680
제2절 감가상각대상 자산 681
Ⅰ. 법인소유의 자산 681
Ⅱ. 사업용 유형․무형자산 681
1. 기본 내용 681
2. 자산종류별 감가상각 대상자산 682
Ⅲ. 사용이나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하는 자산 687
제3절 취득가액 689
Ⅰ. 취득가액의 산정 689
Ⅱ.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 689
제4절 즉시상각의 의제 693
Ⅰ. 의 의 693
Ⅱ. 내 용 693
1. 본래 의미의 즉시상각의제 693
2. 확장적 의미의 즉시상각의제 694
제5절 잔존가액 698
제6절 내용연수 699
Ⅰ. 기준내용연수 701
Ⅱ. 신고내용연수 701
Ⅲ. 승인내용연수 701
1. 승인신청사유 702
2. 승인신청 703
Ⅳ. 내용연수의 변경 및 수정 704
1. 내용연수 수시변경의 제한 704
2. 중소기업의 내용연수특례적용 704
3. 서비스업의 내용연수특례적용 및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704
4.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 특례(최저한세 적용대상) 704
5.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적용기한 종료) 705
6.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최저한세 제외대상, 적용기한 종료) 706
7. 중고자산 및 합병․분할 등의 수정내용연수 707
8. 감가상각 완료자산에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 710
Ⅴ.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의 임대용 자산의 내용연수 711
Ⅵ.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상각비율) 711
Ⅶ. 정관 등에서 정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711
제7절 감가상각방법 713
Ⅰ. 감가상각방법의 유형 713
Ⅱ.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및 계속 적용 713
Ⅲ.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714
제8절 상각범위액 및 시부인계산 716
Ⅰ. 감가상각방법 유형별 상각범위액의 계산 716
1. 정액법 716
2. 정률법 716
3. 생산량비례법 717
Ⅱ. 감가상각방법 변경시의 상각범위액 718
1. 정률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정액법 718
2.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정률법 718
3. 정률법 또는 정액법→생산량비례법 719
Ⅲ.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기장방법) 719
Ⅳ. 감가상각비의 시부인계산 720
1. 개별자산별 시부인 720
2. 사업연도 중 신규취득자산:월할계산 721
3. 사업연도의제 등 1년 미만 사업연도에 대한 상각범위액의 계산 721
4. 상각부인액 및 시인부족액의 처리 721
제9절 K-IFRS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의 추가 손금산입 723
제10절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시부인액의 처리 724
Ⅰ. 개별자산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 724
Ⅱ. 개별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724
제11절 평가증한 자산의 감가상각 725
Ⅰ. 평가증 당시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725
Ⅱ. 평가증 당시 시인부족액이 있는 경우 725
제12절 감가상각의 의제 726
Ⅰ. 의 의 726
Ⅱ. 적용대상 법인 726
Ⅲ. 적용 제외 법인 727
제13절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 주파수이용권․공항시설관리권 및
항만시설관리권 728
제14절 세무조정서식 732
보 론:“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률표 738
제15절 기업회계상 감가상각 745
Ⅰ.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 745
Ⅱ. 감가상각의 의의 747
Ⅲ. 감가상각계산요소 747
1. 취득원가 747
2. 잔존가치 751
3. 내용연수 751
4. 감가상각방법 752
5.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754
Ⅳ. 취득 이후의 지출 757
1. 유형자산 757
2. 무형자산 757
3. 자본적지출 발생시 감가상각 757
4. 일부 대체자산 및 정기적인 종합검사가 필요한 유형자산 760
Ⅴ. 감가상각비 회계처리방법 761
1. 감가상각의 시작과 중지 761
2. 비용배분 761
3. 기장방법 762
4. 재무상태표상 표시 762
Ⅵ. 손상차손 및 환입 763
1. 의 의 763
2. 손상가능성이 있는 자산의 식별 763
3. 개별자산의 손상차손인식 및 감가상각액조정 764
4. 「법인세법」 764
Ⅶ. 유형자산의 재평가 767
1. 재평가 대상기업의 종류 767
2. 재평가를 위한 공정가치의 산정 767
3. 재평가 주기 767
4. 재평가 시기 767
5. 재평가 범위 767
6. 장부금액 계산 768
7. 회계처리 768
8. 감가상각누계액의 처리 768
9. 재평가자산의 처분 768
10. 「법인세법」 768
Ⅷ. 폐기 및 처분 771
보론1:【K-IFRS】유형․무형자산 관련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 및
세무조정 771
보론2:K-IFRS 기준서 제1116호 “리스”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781
보론3:판매후 리스거래 787
제16절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791
Ⅰ. 적용대상 업무용승용차 791
1. 관련비용 등 손금불산입특례 적용 승용자동차 791
2. 특례적용 제외 승용자동차 791
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상여 소득처분 793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 793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의 범위 795
3. 업무사용비율의 산정 797
Ⅲ.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 특례 800
1.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의 산정 800
2.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의 소득처분 801
3.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손금추인 801
Ⅳ.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손금불산입특례 802
1.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손금불산입액의 산정 802
2.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손금불산입액의 손금추인 803
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806
Ⅵ.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작성실무 806
준비금 811
제1절 「법인세법」상 준비금 811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811
2. 책임준비금 812
3. 비상위험준비금 813
4.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 및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814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816
Ⅰ. 연구․인력개발준비금 816
Ⅱ. 자본확충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 816
1. 설정대상법인 816
2. 손금산입대상기간 816
3. 손금산입금액 816
4. 환 입 816
Ⅲ. 신용회복목적회사의 손실보전준비금 817
1. 설정대상 및 손금산입범위 817
2. 환입 817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 819
1. 내 용 819
2. 일시상각충당금 등 819
3. 신고조정의 허용 820
4. 국고보조금 등․공사부담금 및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특례 820
5.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출연금 등 수령액의 손금산입 특례 832
6.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시 손금산입 특례 832
7.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832
8.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익금불산입 특례 832
제6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부담금 833
제1절 「법인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등 833
Ⅰ. 퇴직연금제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833
1. 퇴직급여제도 833
2. 퇴직연금제도 834
3.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제도의 비교 835
4. 그 밖의 사항 835
Ⅱ. 퇴직급여충당금 837
1. 세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회사계상 퇴직급여충당부채의 범위 837
2. 설정대상자 838
3. 손금산입한도액 838
4. 연도별 설정률 감소에 따른 익금환입의 배제 840
5. 충당금의 상계 841
6. 합병 등으로 인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승계 841
7. 현실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를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처리시 843
Ⅲ. 퇴직연금부담금 847
1. 내 용 847
2.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847
3.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849
Ⅳ. 퇴직급여의 지급순위 851
제2절 기업회계상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861
Ⅰ. 퇴직급여충당부채 861
1. 의 의 861
2. 회계처리 862
Ⅱ.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Benefit) 863
1. 의 의 863
2. 회계처리 864
Ⅲ.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efined Contribution) 868
1. 의 의 868
2. 회계처리 869
3. 「법인세법」상 처리 869
보 론:【K-IFRS】퇴직급여충당부채 및
급여 관련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 및 세무조정 871
대손충당금과 대손금 879
제1절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등 879
Ⅰ. 대손충당금 879
1. 설정대상 채권 879
2. 설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 881
3.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882
4. 환 입 884
5. 합병 등으로 인한 대손충당금의 승계 884
6. 동일인에 대한 채권․채무가 있는 경우 885
Ⅱ. 대손금 886
1. 대손금의 범위 886
2. 대손처리할 수 없는 채권 895
3. 대손금의 귀속시기 895
4.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한 구비서류 899
5. 대손요건 불비 채권의 대손처리시 899
6. 대손금의 회수 899
Ⅲ. 구상채권상각충당금 908
1. 설정대상법인 908
2. 손금산입 한도액 909
3. 대손금과 상계 909
4. 환 입 909
5. 제출서류 909
Ⅳ.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909
제2절 기업회계상 대손충당금 914
Ⅰ.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비교 914
Ⅱ. 대손충당금 914
1. 의 의 914
2. 대손충당금의 설정 및 대손상각비의 계상 914
3. 대손의 추산 915
4. 회계처리 및 재무상태표상 표시 915
Ⅲ. 대손금 919
1. 대손의 확정 919
2. 대손금의 회수 919
Ⅳ. 채권․채무조정 923
1. 의 의 923
2. 채권․채무조정의 범위 923
3. 조정시점 924
4. 조정방법 924
5. 채무자의 회계 924
6. 채권자의 회계 930
7. 「법인세법」 934
제6부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합병 및 기업분할 등에 관한 과세특례 937
제1절 합병에 관한 과세특례 937
Ⅰ. 원 칙 938
Ⅱ. 비적격합병에 따른 과세 938
1.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 938
2. 합병법인의 합병매수차손익 939
3. 결손금과 자산․부채 등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939
Ⅲ.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 940
1. 적격합병의 요건 940
2. 자산조정계정의 계상 944
3. 결손금과 자산․부채 등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945
4. 익금산입 946
Ⅳ.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948
1. 물류법인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948
2. 벤처기업의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948
제2절 분할에 관한 과세특례 951
제3절 물적분할시 분할법인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951
제4절 현물출자․자산교환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952
Ⅰ. 현물출자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952
Ⅱ. 자산교환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952
제5절 적격합병 등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 953
Ⅰ. 감가상각의 기초가액 953
Ⅱ. 감가상각범위액 953
제6절 기업회계상 사업결합 958
1. 의 의 958
2. 사업결합의 식별 958
3. 적용배제 958
4. 사업결합의 방법 959
5. 사업결합의 회계처리 959
6. 취득법의 절차 960
7. 잠정금액의 추후 조정 969
8.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 971
9. 동일지배하에 있는 기업간의 거래(합병 및 분할) 97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 소득금액 계산 특례 977
제1절 부당행위계산(不當行爲計算)의 부인(否認) 977
Ⅰ. 개 요 977
Ⅱ. 적용요건 977
Ⅲ. 특수관계인의 범위 978
Ⅳ. 부당행위계산의 적용범위와 그 시기적 판정기준 983
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부당행위 및 계산의 유형 984
1. 「법인세법」의 예시적 규정 984
2.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예시적 규정 987
Ⅵ.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 행위․계산의 유형 987
Ⅶ. 시가의 계산 988
1. 시가의 의의 988
2. 시가의 산정 989
Ⅷ.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세무조정 994
Ⅸ. 자본거래 관련 부당행위계산의 세무조정 1005
1. 익금에 산입되는 분여이익의 계산 1006
2. 분여이익의 세무조정 1011
Ⅹ. 특수관계인간 거래명세서의 제출 1020
보 론: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의 자기주식처리시 유의내용 1025
제2절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산 1029
Ⅰ. 개 요 1029
Ⅱ. 가지급금의 범위 1029
1. 가지급금으로 보는 경우 1029
2. 인정이자계산에서 제외되는 가지급금 1032
Ⅲ. 이자율 및 인정이자의 계산 1034
1. 이자율의 적용 1034
2.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1035
3. 인정이자의 계산 1037
Ⅳ. 세무조정 1037
Ⅴ.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상계 및 미수이자 계상의 허용 여부 1037
Ⅵ. 미회수 가지급금 및 미수이자계상액 등의 세무조정 1039
1. 회수지연시의 처리 1039
2. 회수지연에 따른 상대방의 처리 1041
Ⅶ. 가지급금과 미수이자의 대손처리 1042
Ⅷ.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귀속시기 1043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 1053
제1절 중소기업 간 통합 또는 개인기업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1053
Ⅰ. 중소기업 간의 통합 1053
Ⅱ.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1054
제2절 자산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1055
Ⅰ. 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양도차익 1055
Ⅱ.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 자산수증익의 익금불산입 1055
Ⅲ.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채무면제익의 익금불산입 1056
1. 내 용 1056
2. 유권해석 1056
제3절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압축기장충당금) 등 1058
Ⅰ.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등 1058
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1058
제4절 자발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1059
Ⅰ.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1059
Ⅱ. 모회사가 재무구조개선계획․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회사의 금융채무를
인수․변제시 특례 1059
Ⅲ. 주주 등이 재무건전성 목표 달성을 위해 자산을 무상증여시 특례 1061
Ⅳ. 사업재편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특례 1061
Ⅴ. 기업 간 사업재편을 위해 주식 교환시 특례 1062
Ⅵ. 사업재편을 위해 합병 후 중복자산의 처분 및 주식교부비율 특례 1062
Ⅶ. 다음의 사유 발생시 기 지원한 세액 등을 추징 1063
제5절 그밖의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 1063
지역간 균형발전 및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1065
제1절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1065
1. 적용요건 1065
2. 분할과세금액(=익금불산입액)의 계산) 1066
3. 익금산입(=환입) 1067
제2절 법인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시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
(=분할과세) 1068
1. 적용요건 1068
2. 분할과세금액(=익금불산입액)의 계산 1068
3. 익금산입(=환입) 1069
제3절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분할과세) 1070
1. 적용요건 1070
2. 분할과세금액(=익금불산입액)의 계산 1071
3. 익금산입(=환입) 1071
제4절 지역간 균형발전 및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그밖의 지원세제 1072
제7부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기부금 1075
제1절 기부금의 의의 및 범위 1075
1. 기부금의 의의 1075
2. 기부금의 주요내용 1075
제2절 기부금 손금불산입 및 기부금 종류 1078
Ⅰ. 기부금 손금불산입 1078
1. 손금한도초과 1078
2. 전액 손금불산입 1080
3. 한도초과분 이월공제 1080
4. 합병․분할시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산입한도 1080
Ⅱ. 기부금의 종류 1081
1. 특례기부금 1081
2. 일반기부금 1086
3.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기부금 1089
4. 손금불산입기부금(=기타기부금 또는 전액 손금불산입기부금) 1090
제3절 현물기부의 가액계산 1090
제4절 귀속시기 1092
제5절 자본적지출로 보는 기부금 1093
제6절 기부금영수증과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및 기부금명세서의 제출 1093
과세표준의 계산 1105
제1절 결손금과 이월결손금 1105
Ⅰ. 결손금의 범위 1105
Ⅱ. 결손금의 소급공제 1106
1. 적용요건 1106
2. 소급공제대상 사업연도 1106
3. 소급공제로 인한 환급세액의 계산 1107
4. 환급 및 환급가산금 1107
5. 경정 및 징수 1107
6. 세무조정서식 1108
Ⅲ. 결손금의 이월공제(=이월결손금) 1111
1. 이월결손금의 공제와 소멸 1112
2.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1112
3. 사업양수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1112
4.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1113
5. 익금불산입사항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의 공제․소멸 1114
6. 익금산입사항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의 공제․소멸 1115
Ⅳ. 추계결(경)정시 이월결손금공제의 배제 1115
Ⅴ. 세무조정서식 1115
제2절 비과세소득 1117
Ⅰ.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 1117
Ⅱ.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 1117
제3절 소득공제 1121
Ⅰ. 유동화전문회사 등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배당소득공제 1121
1. 특수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SPC) 1121
2. 개인과 유사한 특수목적회사(SPC)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배제 1124
Ⅱ.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국민주택 임대소득공제 1124
Ⅲ. 세무조정서식 1125
제4절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표준계산 특례 1126
제5절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계산 특례 1127
법인세 결정세액의 계산 1129
제1절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세율) 1130
1. 일반법인의 산출세액 1130
2.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산출세액 1130
3. 조합법인 등 세율적용 1131
4.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세율 적용 1131
제2절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132
Ⅰ. 적용대상과 세율 1132
Ⅱ. 토지 등 양도소득의 계산 1134
Ⅲ. 토지 등 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등 1135
제3절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투자․상생협력촉진 과세특례) 1138
Ⅰ. 개 요 1138
Ⅱ. 적용대상 법인 1139
Ⅲ.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의 신고 등 1140
1.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의 신고 및 산정 1140
2. 신고방법의 적용 및 무신고의 경우 1140
Ⅳ. 기업소득(3천억원 한도)의 범위 1141
1.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가산하는 항목 1141
2.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항목 1142
Ⅴ. 기업소득에서 차감되는 투자액․임금증가액 등 1144
1.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합계액 1144
2. 임금증가액 1146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출연금 등 1149
Ⅵ. 미환류소득 또는 초과환류액에서 차감되는 차기환류적립금 등 1151
1. 해당 사업연도에서 차감되는 차기환류적립금 1151
2. 차기환류적립금의 사후관리 1151
3. 초과환류액의 사후관리 1152
4. 상황별 사례검토 1153
Ⅶ. 투자금액공제분의 사후관리 1154
1. 추가납부사유 1154
2. 이자상당가산액의 납부 1155
Ⅷ. 합병법인 등의 미환류소득 및 초과환류액의 승계 1155
제4절 면제․감면세액 1161
Ⅰ. 면제․감면세액의 계산방법 1162
Ⅱ. 법인세의 면제 1163
1. 공공차관 도입 관련 법인세 감면 1163
2.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1163
3.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1164
4.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1165
5.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1166
6. 외국법인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1166
Ⅲ. 법인세의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에 대한 공통사항 1167
1. 감면개시연도의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란 1167
2.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 1167
3.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 의한 세액감면의 적용배제 1167
4. 당초 적용한 세액감면의 다른 유형으로의 변경 1168
5. 감면세액의 승계 1168
Ⅳ.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 1169
1.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169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181
3.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감면 1187
4. 연구개발특구 입주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189
5.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1191
6.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1192
7.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1197
8.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세액감면 1205
9.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면제 및 감면 1207
10.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1208
11.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1209
12.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1212
1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1213
14.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조세감면 1215
15.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1215
16.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세액감면 1217
17.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219
1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 세액감면 1223
19.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1224
20.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1224
21.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세액감면 1225
제5절 세액공제 1243
Ⅰ.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1243
1. 외국납부세액공제 1243
2. 재해손실세액공제 1260
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분식회계 경정세액공제) 1261
Ⅱ.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1262
1.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 1264
2. 사업부문의 분할 및 포괄양도의 경우 1265
3. 투자세액공제의 시기와 투자금액의 계산 1266
4.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 및 승계 1267
5.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1268
Ⅲ.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종류 및 내용 1271
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1271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1275
3.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1277
4.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1307
5.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1307
6.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세액공제 1309
7.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1310
8.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1315
9. 통합투자세액공제 1318
10.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333
11.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1334
1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적용폐지) 1334
13. 근로소득 증대기업 세액공제 1334
14. 통합고용세액공제 1339
보 론:통합고용 세액공제제도 1355
15. 고용유지중소기업 및 위기지역 중견기업 세액공제 1375
16.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적용기한 종료) 1377
17.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1377
18.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적용폐지) 1379
19.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1379
20.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적용폐지) 1380
21.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1380
22. 운동경기부 및 이스포츠경기부 설치․운영 세액공제 1381
23.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1382
24. 우수 선화주 인증 화주(포워더)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383
25.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1383
26. 금사업자 및 스크랩 등 사업자의 수입금액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1384
27.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세액공제 1384
28.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1385
제6절 최저한세 1386
1. 적용대상과 그 범위 1386
2. 최저한세의 계산구조 1386
3.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한 각종 감면 등의 적용 배제 순서 1387
4. 적용 배제된 최저한세 미달세액의 이월공제 등 1389
5. 최저한세에 따른 납부세액의 계산 1390
6. 최저한세의 세무조정 서식 1390
7. 최저한세, 이월과세 등 조세특례 제한여부 일람표 1391
제7절 공제․감면세액의 적용순위와 중복적용 배제 1395
Ⅰ. 면제․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1395
Ⅱ. 최저한세 적용대상과 적용 배제되는 공제․감면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1396
Ⅲ. 공제․감면세액의 중복적용 배제 1396
1.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1396
2. 외국인 투자지분이 있는 경우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의 공제․감면 1397
3. 「조세특례제한법」상 기한부 면제․감면 등과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1397
4. 감면규정간의 중복적용 배제 1399
5. 사업장별 구분경리의 경우 중복적용 허용 1401
제8절 무신고․과소신고 및 수정신고 등의 경우 공제․감면 배제 1402
Ⅰ. 추계결정․경정시 공제․감면 등의 적용 배제 1402
Ⅱ. 무신고․과소신고, 기한 후 신고․수정신고 등의 경우 공제․감면 배제 1402
제9절 추가납부세액의 계산 1404
Ⅰ. 준비금의 미사용분 및 임의환입시 이자상당액의 가산징수 1404
Ⅱ. 공제․감면세액의 추가납부 또는 추징 1404
1. 투자세액공제 적용 자산의 조기처분 및 용도변경 1404
2. 세액의 공제․감면요건 위반시 추징 등 1406
▣ 참고 다운로드 리스트 (http://only2top.co.kr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 K-IFRS 수익관련기준서 제1115호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2. 비상주식평가 3.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4. 신고서 작성실무 5. 유상사급 6. 이연법인세 종합사례 7. 적격합병시 자산조정계정 발생(K-IFRS적용) 8. 차등배당시 부당행위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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