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제 | 내 용 | 시 간 |
1강 원천징수 분야(1) |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대상 및 한도 확대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 자녀세액공제분 합리화 등 | 36분 |
2강 원천징수 분야(2) | ∙스닥벤처펀드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한도 확대 및 추징금액 한도축소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및 납입한도 확대 ∙청년도약계좌 세제지원 적용기한 종료 및 추징제외사유 추가 ∙청년미래적금 과세특례 신설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 21분 |
3강. 법인세 분야 | ∙장애인고용부담금 손금인정 대법원 판결 2026.3.12. ∙해외현지법인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허용 ∙삼각합병 시 합병대가의 범위 명확화 ∙상품 등 판매시 손익귀속시기 합리화 ∙법인세율 인상 ∙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추가 ∙지출증명서류 수취․보관 의무 예외 관련 조문 정비 등 | 29분 |
4강 법인세 분야 |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 ∙사업 분리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강화 ∙연구개발특구 및 사회적기업 등 상시근로자 범위 합리화 등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 확대 및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제외 총급여액 기준 통일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 29분 |
5강 법인세 분야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합리화 ∙지역사랑상품권 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35분 |
6강 상법 주요 개정내용 | ∙상법 주요 개정 내용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한 의무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허용 -자기주식의 소각을 강제화하고 일부 예외의 보유와 처분을 명문화 | 40분 |
7강 부가가치세 등 기타세법 | ∙부가가치세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중고차 매입세액공제신고서 작성 의무 강화 -업무용승용차 관련 필요경비 산입방법 합리화 -거주자의 보유자산 취득가액 조정 규정 명확화 ∙상속세 및 증여세 -특수관계인 범위 조정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범위 명확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증여 후 상장이익 합산적용 한도 합리화 ∙국세기본법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 -독촉장 송달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 등등 | 1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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