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목 차>
Ⅰ. 연말정산 절차 관련 27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에 대한 자료집중기관 추가 등 27
- 미수령 환급금 충당기준 상향 28
- 국세환급통지서 송달방법 관련 조문 정비 28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 28
-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혼인세액공제 추가 29
Ⅱ. 근로소득의 범위 29
-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 29
-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30
-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31
- 종교인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31
Ⅲ. 소득공제 32
-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 32
-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명확화 및 증빙인정 범위 확대 32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33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관련 규정 정비
① 국세청의 소득요건 사후검증 폐지에 따른 절차 정비 33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관련 규정 정비
②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대상 확대에 따른 서류제출
방식 규정 34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추징요건 등 완화 34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요건 합리화 36
- 주택임차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36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범위 명확화 37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및 대상기준 완화 37
-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노란우산공제 해약환급금 대상 추가 38
- 개인투자조합 출자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투자액 계산방법 명확화 39
- 개인투자조합 출자시 소득공제 추징 예외사유 확대 39
-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40
- 수영장․체력단련장 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40
-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소득공제 구체화 41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 42
Ⅳ. 세율 및 세액감면 42
- 해외 우수인재(K-tech Pass 보유자) 소득세 감면 42
-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43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 44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인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44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 정비 45
Ⅴ. 세액공제 46
-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46
-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 46
- 퇴직자 노조회비 세액공제 적용기준 완화 47
-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세제지원 48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 및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공제율 상향 48 - 혼인세액공제 신설 49
- 혼인무효 시 혼인세액공제 가산세 및 이자상당액등 49
-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 50
-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보완 51
Ⅵ. 기 타 51
- 예외적 경정청구기간 합리화 51
-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52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 신설 52
- 주무관청의 의무위반 공익단체 통지 의무 신설 52
-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 53
Ⅶ. 세법개정(안) 54
-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신설 54
-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자료집중기관 추가 54
- 연말정산 개요 56
- 연말정산 의의 56
- 연말정산 과정 및 일정 57
(1) 연말정산 사전준비 ―― 57
(2) 연말정산 세액계산 ―― 58
(3) 연말정산 마무리 ―― 58
- 연말정산 준비서류 59
- 근로자 준비서류 59
(1)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 59
(2) 소득공제 관련 서류 ―― 59
(3) 세액감면 등 관련 서류 ―― 65
(4) 세액공제 관련 서류 ―― 65
- 원천징수의무자 준비서류 67
(1) 세무서 제출 서류 ―― 67
(2) 비치․보관 서류 ―― 68
- 연말정산 시기 70
- 일반적인 경우 70
- 중도퇴직의 경우 70
- 2월분 급여 미지급된 경우 70
-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70
- 인정상여 처분되는 경우 71
- 연말정산시기를 놓친 경우 72
- 연말정산 의무자 73
- 일반적인 경우 73
- 근무지가 2 이상인 경우 73
- 재취직자의 경우 74
- 원천징수대상 아닌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74
- 특수한 경우 75
(1) 법인이 합병한 경우 ―― 75
(2)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 75
(3)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분할지급하는 경우 ―― 75
(4) 사업의 양도․양수하는 경우 ―― 76
(5) 관계회사 전출입하는 경우 ―― 76
(6) 분할신설법인에 전출되는 경우 ―― 76
(7) 본․지점 간 전출입하는 경우 ―― 76
(8) 정부지원 인턴제의 경우 ―― 77
- 연말정산 마무리 78
- 세액의 징수 및 환급 78
(1) 근로소득세액의 징수 및 환급 ―― 78
(2) 개인지방소득세의 징수 및 환급 ―― 80
(3) 농어촌특별세의 징수 및 환급 ―― 81
- 연말정산 분납 및 환급신청 81
(1) 개요 ―― 81
(2) 분납 방법 등 ―― 82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 및 발급 83
(1) 일반적인 경우 ―― 83
(2) 중도 퇴직자의 경우 ―― 83
(3)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인 경우 ―― 83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및 세액 납부 84
(1) 월별 납부자 ―― 84
(2) 반기별 납부자 ―― 84
(3) 본점일괄납부승인자 ―― 85
(4)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86
(5)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88
- 지급명세서 제출 91
(1) 제출방법 ―― 91
(2) 미제출 등 가산세 ―― 92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93
(1) 제출대상 및 시기 ―― 93
(2) 미제출 등 가산세 ―― 94
(3)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 95
(4)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 95
- 기타 세무서 제출 서류 96
(1) 의료비지급명세서 ―― 96
(2) 기부금명세서 ―― 96
- 과다 소득공제 등에 따른 가산세 97
- 근로소득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97
(1) 납부지연가산세 ―― 97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98
-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99
(1)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100
(2)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 100
-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소 등 101
(1) 종합소득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확인한 경우 ―― 101
(2) 종합소득 확정신고기한 이후에 확인한 경우 ―― 102
(3) 의료비 세액공제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 103
- 서식작성 104
-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공제신고서 104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10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19
- 자주 묻는 상담사례 126
- 근로소득 140
- 근로소득의 개요 140
(1) 근로소득이란 ―― 140
(2) 근로소득 종류 ―― 141
(3) 원천징수대상 아닌 근로소득 ―― 141
(4)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 143
- 근로소득의 범위 145
(1) 급여 등 ―― 145
(2) 수당 등의 급여성 대가 ―― 146
(3)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148
(4) 인정상여 ―― 148
(5) 근로소득으로 보는 퇴직금 등 ―― 150
(6) 직무발명보상금 ―― 153
(7) 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 ―― 155
(8) 해고무효소송 지급분 ―― 156
(9) 기타의 경우 ―― 157
-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158
(1) 급여와 정기상여 ―― 159
(2) 성과급 상여 ―― 159
(3)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 160
(4) 인정상여 ―― 161
(5) 부당해고기간 소급 지급분 ―― 161
(6) 연차수당 ―― 162
(7) 기타의 경우 ―― 162
- 근로소득의 수입금액 164
(1) 금전으로 받은 경우 ―― 164
(2) 금전 외의 것으로 받은 경우 ―― 165
-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 166
(1) 일반적인 경우 ―― 166
(2) 원천징수시기 특례 ―― 166
- 비과세 근로소득 167
- 실비변상적인 급여 167
(1) 「선원법」에 의한 식료 ―― 167
(2)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 금액 ―― 167
(3) 차량운전보조금 ―― 168
(4) 제복․제모 및 제화 ―― 170
(5) 특수분야 종사자의 위험수당 등 ―― 170
(6) 선장․경찰공무원 등의 수당 ―― 170
(7)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 171
(8)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 ――172
(9) 취재수당․벽지수당 ―― 172
(10) 천재․지변 등 재해로 지급받는 급여 ―― 173
(11) 정부․공공기관 중 지방이전기관 종사자 이전지원금 ―― 173
(12) 종교관련종사자의 종교활동비 ―― 174
- 식사대 등 174
- 출산․보육수당 176
(1) 출산수당 ―― 176
(2) 보육수당 ―― 176
- 생산직근로자 등의 연장근로수당 등 177
(1) 근로자의 범위 ―― 178
(2) 월정액급여의 범위 ―― 180
- 본인 학자금 183
- 국외 근로소득 184
-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 187
(1) 외국인근로자의 범위 ―― 187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188
- 직무발명보상금 189
-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189
(1) 사택제공이익 ―― 189
(2) 주택자금대여이익 ―― 191
(3) 위탁보육비 지원금 등 ―― 192
(4) 보험 관련 경제적 이익 ―― 193
(5) 공무원 포상금 ―― 195
- 임원등 할인금액 195
- 기타의 비과세 근로소득 195
- 유형별 근로소득 사례 198
- 주식 관련 경제적 이익 198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198
(2)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취득가액 차액 ――200
- 교육비 보조금 202
- 차량 보조금 203
- 의료비 보조금 204
- 피복비 보조금 204
- 이사 등 보조금 204
- 경조금․휴가비 등 205
- 출산․보육수당 205
- 명절 선물대 등 206
- 포상금 등 206
- 포기․반납한 임금 207
- 해고예고수당 208
- 근로소득 주요 Check Point 209
- 과세대상 근로소득 포함 여부 209
(1) 2025년 귀속 미지급급여―― 209
(2) 3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일용근로자 급여―― 209
(3) 인정상여―― 210
(4) 비과세 여부―― 210
- 특수한 경우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 211
(1) 이중근무자―― 211
(2) 합병․법인전환 등 고용승계자―― 211
(3) 외국인근로자―― 212
- 자주 묻는 상담사례 213
- 근로소득의 세액계산 222
- 세액계산 흐름도 222
- 근로소득공제 223
(1) 공제금액 ―― 223
(2) 공제방법 ―― 223
- 인적공제 225
- 인적공제 개요 225
- 기본공제 225
(1) 기본공제 개요 ―― 225
(2) 본인공제 ―― 228
(3) 배우자공제 ―― 229
(4) 부양가족공제 ―― 230
(5) 기본공제대상자의 판정시기 ―― 233
(6) 이중공제 배제 ―― 234
(7) 제출서류 ―― 235
- 추가공제 235
(1) 추가공제 개요 ―― 235
(2) 경로우대자공제 ―― 236
(3) 장애인공제 ―― 237
(4) 부녀자공제 ―― 239
(5) 한부모소득공제 ―― 240
- 연금보험료공제 242
- 공제대상 및 금액 242
- 공제절차 및 한도 242
(1) 공제절차 ―― 242
(2) 공제한도 ―― 242
- 특별소득공제 244
- 개 요 244
(1) 특별소득공제 종류 ―― 244
(2) 특별소득공제 적용 ―― 244
- 건강․고용보험료공제 245
(1) 공제대상 등 ―― 245
(2) 공제시기 ―― 246
- 주택자금공제 247
(1) 개요 ―― 247
(2)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248
(3) 주택임차(자금)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252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257
- 그 밖의 소득공제 271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271
(1) 공제대상 및 금액 ―― 271
(2) 개인연금저축의 범위 ―― 271
(3) 제출서류 ―― 272
(4) 중도해지시의 과세 ―― 272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274
(1) 공제대상 ―― 274
(2) 공제금액 및 한도액 ―― 274
(3) 소득공제분 과세 ―― 275
(4) 제출서류 ―― 277
-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 279
(1) 공제대상 ―― 279
(2) 공제금액 ―― 280
(3) 공제시기 ―― 282
(4) 제출서류 ―― 283
(5) 공제세액의 추징 ―― 284
(6)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285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291
(1) 개요 ―― 291
(2)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범위 ―― 291
(3) 소득공제액 ―― 295
(4)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특별세액공제 등 ―― 297
(5) 제출서류 ―― 297
(6) 판정기준 ―― 298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303
(1) 공제대상 ―― 303
(2) 공제금액 ―― 303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 근로자 소득공제 305
(1) 개요 ―― 305
(2)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의 범위 ―― 305
(3) 공제금액 ―― 307
(4) 공제신청 ―― 307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308
(1) 공제대상 ―― 308
(2)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요건 ―― 308
(3) 공제금액 및 한도 ―― 309
(4) 공제신청 ―― 309
(5) 소득공제액의 추징 ―― 309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312
(1) 공제 개요 ―― 312
(2) 청년의 요건 ―― 312
(3)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요건 ―― 313
(4) 공제금액 및 한도 ―― 313
(5) 공제신청 ―― 314
(6) 소득공제액의 추징 ―― 314
- 소득공제의 종합한도 317
- 세율과 세액감면 318
- 종합소득 결정세액 318
(1) 종합소득세율 ―― 318
(2) 종합소득 결정세액 ―― 318
(3)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적용순서 ―― 319
- 소득세법에 의한 세액감면 319
(1) 감면대상 ―― 319
(2) 감면세액 ―― 320
(3) 제출서류 ―― 320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322
(1) 감면대상 ―― 322
(2) 감면기간 및 감면대상 금액 ―― 324
(3) 원천징수 ―― 324
(4) 감면신청 ―― 324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327
(1) 개 요 ―― 327
(2) 감면대상 ―― 327
(3) 감면기간 및 감면대상 금액 ―― 328
(4) 원천징수 ―― 328
(5) 감면신청 ―― 329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332
(1) 개 요 ―― 332
(2)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요건 ―― 332
(3) 경영성과급의 요건 ―― 332
(4) 세액감면 대상 근로자 ―― 332
(5) 세액감면 계산 ―― 333
(6) 세액감면 신청 ―― 333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338
(1) 개요 ―― 338
(2) 공제대상 ―― 338
(3) 감면세액 등 ―― 340
(4) 세액감면 ―― 341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345
(1) 감면대상 ―― 345
(2) 취업대상 중소기업의 요건 ―― 348
(3) 취업기간 요건 및 감면율 ―― 354
(4) 감면기간 ―― 355
(5) 감면방법 ―― 355
(6) 감면세액 계산 ―― 356
(7) 부적격 감면세액 추징 ―― 357
- 세액공제 363
- 근로소득세액공제 363
(1) 세액공제금액 ―― 363
(2) 한도액 ―― 363
- 자녀세액공제 364
(1) 공제대상자 ―― 364
(2) 세액공제액 ―― 365
- 연금계좌세액공제 366
(1) 공제대상 ―― 366
(2) 연금계좌 납입액의 범위 ―― 366
(3) 연금계좌 납입의제금액 ―― 367
(4) 세액공제액 및 한도 ―― 368
(5) 제출서류 ―― 369
- 특별세액공제 372
(1) 개요 ―― 372
(2) 보험료 세액공제 ―― 374
(3) 의료비 세액공제 ―― 380
(4) 교육비 세액공제 ―― 391
(5) 기부금 세액공제 ―― 404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425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425
(1) 공제대상 및 공제금액 ―― 425
(2) 제출서류 ―― 426
- 월세 세액공제 426
(1) 공제대상 ―― 426
(2) 세대 및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요건 ―― 427
(3) 월세의 요건 및 월세액 계산 ―― 427
(4) 공제금액 ―― 428
(5) 제출서류 ―― 428
(6) 판정 기준 ―― 428
- 혼인세액공제 429
(1) 개요 ―― 429
(2) 적용대상 등 ―― 429
(3) 제출서류 ―― 430
- 외국납부세액공제 431
(1) 외국소득세액 ―― 431
(2) 세액공제금액 ―― 432
(3) 이월공제 ―― 434
(4) 제출서류 ―― 435
- 납세조합공제 439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440
(1) 공제대상 ―― 440
(2) 공제금액 ―― 441
(3) 제출서류 ―― 441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한도 441
(1) 보험료 등 세액공제액의 한도 ―― 441
(2) 특별세액공제액 등과 기부금세액공제액의 한도 ―― 442
(3) 세액감면․공제액과 연금계좌세액공제의 한도 ―― 442
- 소득․세액공제 주요 Check Point 443
- 소득공제 443
(1) 인적공제 ―― 443
(2) 특별소득공제 ―― 443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444
- 세액공제 444
(1) 연금계좌세액공제 ―― 444
(2) 보험료 세액공제 ―― 445
(3) 의료비 세액공제 ―― 445
(4) 교육비 세액공제 ―― 445
(5) 기부금 세액공제 ―― 445
(6) 월세 세액공제 ―― 446
- 자주 묻는 상담사례 447
- 거주자와 비거주자 500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500
(1) 구분기준 ―― 500
(2) 주소와 거소의 판정 ―― 500
(3) 거주기간의 계산 ―― 501
(4)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 502
(5) 거주자 판정의 특례 ―― 502
(6) 비거주자 판정기준표 ―― 503
- 과세대상소득의 범위 504
(1) 거주자 ―― 504
(2) 비거주자 ―― 504
-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506
-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과세 506
(1)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방법 ―― 506
(2) 비거주자에 대한 근로소득의 과세방법 ―― 508
- 연말정산 방법 509
(1) 연말정산 대상소득 ―― 509
(2) 연말정산 방법 ―― 510
- 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 511
- 개 요 511
- 거주자인 외국인 511
(1) 근로소득의 범위 ―― 511
(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512
- 비거주자인 외국인 513
(1) 근로소득의 범위 ―― 513
(2)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 513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514
(1) 단일세율 과세특례 ―― 514
(2) 과세특례 대상 ―― 516
(3) 신청절차 ―― 517
(4) 원천징수 특례 ―― 517
-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원천징수 특례 521
(1) 개요 ―― 521
(2) 원천징수의무자 ―― 521
(3) 원천징수대상금액 및 원천징수세율 ―― 521
(4) 원천징수시기 및 연말정산 ―― 522
(5) 적용시기 ―― 522
- 개 요 524
- 연말정산 대상자와 의무자 등 524
(1) 연말정산 대상자 ―― 524
(2) 연말정산 의무자 ―― 525
- 연말정산 절차 525
(1) 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 ―― 525
(2) 연말정산 시기 ―― 526
- 사업소득금액 및 세액 계산 526
(1) 사업소득금액 계산 ―― 526
(2) 소득․세액공제 적용대상 ―― 527
(3) 세액계산 방법 ―― 529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특례 530
- 사업소득 연말정산 마무리 531
(1) 징수 또는 환급 ―― 531
(2)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및 지급명세서 제출 ―― 531
- 종교인소득의 개요 536
- 종교인소득이란 536
- 종교단체의 범위 536
- 종교관련 종사자의 범위 537
(1) 개념 ―― 537
(2) 종교관련 종사자의 구분 ―― 537
- 종교인소득의 과세체계 539
- 과세범위 539
(1) 과세대상 ―― 539
(2) 비과세대상 ―― 539
- 과세체계 541
(1) 개요 ―― 541
(2) 원천징수 ―― 541
(3) 세액계산 ―― 543
- 종교인소득의 연말정산 546
- 연말정산시기 546
(1) 일반적인 경우 ―― 546
(2) 연도 중에 퇴사하는 경우 ―― 546
- 연말정산 제출서류 546
(1) 종교단체 제출서류 ―― 546
(2) 종교관련 종사자 제출서류 ―― 546
- 징수 또는 환급 547
- 지급명세서 제출 547
(1) 제출기한 및 방법 ―― 547
(2)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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