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 부가가치세 개론
- 부가가치율과 과세표준신장율 38
- 기본계산구조 40
- 납세의무자 42
- 일반적인 경우 42
- 신탁 관련 납세의무자 43
- 신탁 관련 본래의 납세의무자 44
- 공동수탁자의 연대납세의무 45
- 신탁 수익자의 제2차 납세의무 45
-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46
- 그 밖의 사항 46
- 면세와 면세포기 48
- 면세의 의의 48
- 국내공급 재화․용역의 면세 49
-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 49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면세 66
III. 수입재화의 면세 75
-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 75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면세 77
- 부수재화․용역의 면세 78
- 면세포기 79
-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의 발급
- 거래징수와 그 특례 82
- 거래징수 82
- 부가가치세의 매입자 납부특례 83
- 금관련제품 83
- 스크랩 등 85
- 면세점 및 송객용역 86
- 발급의무와 그 면제 88
- 영수증 발급의무자 88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91
III. 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91
- 영수증 발급의무의 면제 91
-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91
- 세금계산서의 발급 94
-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94
-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와 방법 96
- 발급의 의의 96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공급시기 96
- 발급매수 101
- 위탁판매 또는 위탁매입 101
-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중개 102
-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102
- 배출권 거래시장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공급 103
- 소멸하는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분할합병)등기일 전 거래 104
- 리 스 104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물자와 조달청장이 발행한 창고증권 105
- 보세구역 안의 조달청 창고 또는 런던금속거래소의 지정창고가 발행한
창고증권 105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부대비용 105
- 다단계판매 106
III.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106
- 전자세금계산서 109
-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전송 109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의 예외 111
-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신방법 및 수신시기 112
- 수입세금계산서 112
- 매출(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16
- 제출대상과 시기 116
- 지연제출 116
-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자신고 또는 전산매체에 의한 제출 117
-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요령 118
-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수정제출 122
VII.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123
- 영수증의 발급 125
- 수정영수증 126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과 전자적 결제수단 126
- 개요 126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과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한 대금 결제시
세액공제 135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와 세금계산서와의
중복발급 금지 136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작성․발급요령 139
- 매출액(=과세표준)
- 재화의 공급 145
- 재화의 실질공급 145
- 판매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양도 145
-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146
-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양도 146
- 그밖의 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양도 146
- 보세창고 임치물의 국내 반입 146
- 재화공급의 특례(=재화의 간주공급) 149
- 자가공급 149
- 개인적공급 152
- 사업상증여 154
- 폐업시의 잔존재화 156
-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 157
- 「신탁법」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 158
III.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158
- 담보제공 158
- 사업양도 159
(1) 원 칙 159
(2) 사업양수자의 업종추가 및 변경 159
(3)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161
- 조세의 물납(物納) 164
-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 164
- 하치장 반출 164
- 영업양도권리금과 영업손실보상금 등 164
- 조출료와 체선료 165
- 기 타 165
- 재화의 공급시기 167
- 일반적 기준 167
- 거래형태별 구체적 공급시기 168
- 용역의 공급 172
- 용역의 실질공급 173
- 용역의 자가공급 177
III. 용역의 무상공급과 근로의 제공 178
- 용역의 공급시기 179
- 일반적 기준 179
- 구체적 공급시기 179
- 재화의 수입 182
▶ 선하증권의 양도 182
- 수입시의 부가가치세 징수 183
-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184
III. 수입재화의 공급시기 186
- 일반적 기준 186
- 구체적 공급시기 186
- 공급시기 특례 187
- 대가 수령에 따른 공급시기 의제 187
- 장기할부, 공급단위 구획불가능 재화․용역의 계속적 공급에 대한 공급시기 의제 188
III. 선발급 특례에 대한 공급시기 의제 188
- 부수재화와 용역 190
-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 190
- 주된 사업에 부수 191
- 과세표준(=매출액)의 계산 194
- 기본원칙 194
- 외화의 환산:대가를 외국통화․외국환으로 받는 경우 201
III.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금액 201
-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는 금액 207
- 과세․면세사업 등 공통사용 재화의 공급시 과세표준 208
- 안분계산 208
- 안분계산의 생략 209
- 토지와 건축물(구축물) 등의 일괄 공급시 과세표준 210
-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자산만을 양도하는 경우 210
- 양도자산의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211
VII.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 213
- 전세금․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213
- 임대용부동산의 전대시 간주임대료 계산 214
- 과세․면세 겸용주택의 경우 215
- 기부채납 지하도상가의 간주임대료 계산 면제 215
- 임대료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216
VIII.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시 과세표준 218
- 원 칙 218
- 예 외 218
- 대손세액공제와 가산 221
- 대손세액의 공제요건 222
- 대손세액공제액의 계산과 공제시기 228
- 대손세액의 가산 228
- 영세율
- 영세율 적용대상 235
-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236
- 수출하는 재화 236
- 수출의 범위 236
- 수출업자와 수출품생산업자 244
- 대행수출시의 수출품생산업자에 대한 영세율 적용 244
- 관세환급금 245
- 용역의 국외공급(=용역의 수출) 247
III. 외국항행용역 249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249
- 상업서류 송달용역과 운송주선업자의 국제복합운송 249
-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용역 250
- 특정한 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51
- 수출재화 등 본래 의미의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를 지원하는 재화 또는 용역 256
- 특정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57
-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 259
- 다른 법률에 의한 영세율 적용 259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70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70
III. 한미행정협정(SOFA) 271
- 영세율 첨부서류 272
- 매입세액
- 공제하는 매입세액 287
-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및 수입세금계산서 수취분 288
- 사업 관련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290
-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290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297
- 재고매입세액(=재고품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301
- 경정시 제출된 세금계산서 등 303
- 변제대손세액의 매입세액의 가산․공제 303
-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304
- 세금계산서 미수취 및 필요적 기재사항의 불성실기재 304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 및 불성실기재 308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08
- 영업 외 용도 사용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09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311
- 면세사업(비과세사업 포함)과 토지 관련 매입세액 312
- 사업자등록 신청 전의 매입세액 315
- 대손처분받은 매입세액 315
- 금거래계좌와 스크랩 등 및 면세점 송객용역 거래계좌 미사용 관련
매입세액 315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317
- 안분계산의 방법 317
- 안분계산의 생략 321
-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 323
- 재계산의 요건 323
- 재계산방법 324
- 재계산의 배제 325
-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시 매입세액 공제 326
- 원 칙 326
-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소비하는 경우 326
- 경감․공제세액 등과 가산세
- 경감․공제세액의 계산 333
- 전자신고세액공제 333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경감세액 334
III. 대리납부세액공제 334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335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세액공제 335
- 예정고지․미환급세액 336
- 예정고지세액 336
-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336
- 가산세 337
보충설명:(1) 가산세의 100% 감면 347
(2) 가산세의 50% 등 감면 347
(3) 단순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한도제 348
(4) 납부지연가산세의 완화 348
(5)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입증책임 348
- 신고 및 납부(환급)
- 납세지 352
- 사업장별 과세 352
- 업종별 사업장 352
- 직매장과 하치장 355
- 임시사업장 356
- 주사업장 총괄납부 357
III. 사업자단위과세 358
- 과세기간별 신고․납부 360
- 예정신고․납부 361
- 원 칙 361
- 개인사업자와 영세법인에 대한 예정신고․납부 특례 361
- 금사업자와 스크랩 등 및 관광사업자의 예정고지(부과) 특례 363
- 예정신고․납부세액의 납부 363
- 예정신고시 제출서류 363
- 확정신고․납부 368
- 확정신고․납부기한 368
- 확정신고․납부세액의 납부 및 신고시 제출서류 369
III. 신고서 작성실무 370
- 전자신고․납부 373
- 우편신고 374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 375
VII. 제3자의 납부 375
-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376
- 기한의 특례 376
- 신고기한의 연장 376
III. 납부기한 등의 연장 377
- 부가가치세의 환급 378
- 환급의 의의 378
- 환급의 구분 378
- 일반환급 379
- 조기환급 379
III. 농․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사후 환급 382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386
- 외국사업자와 외교관 등에 대한 환급 388
-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389
VII.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390
- 기한후신고 및 납부 391
-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392
- 수정신고 392
- 경정청구 393
III.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관련서류 기재방법 393
- 수시부과 397
-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398
- 국세부과 제척기간 398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399
- 불량품 반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401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의 대상 406
- 적용 대상자 406
- 적용의 배제 407
III. 간이과세의 포기 410
- 과세기간 411
- 일반적인 경우 411
- 과세유형 변경시 411
- 과세표준과 세액 412
-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의 계산 412
- 재고납부세액(=재고품 등 매입세액의 가산) 413
III. 공제세액 415
-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415
- 음식점 및 제조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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